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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홈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홈페이지 (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시행일)

게시일 2003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