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흥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일되어 카드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2.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합니다.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자부담 추가 부과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제작, 간호조무사)
4.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6. 19년 12월 31일 이전 발급한 경우, 남아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3년이 아닌 1년이 지난 날을 의미하고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 해야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사용했을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함
- 10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함
*내일배움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가능
7. 미수료 페널티가 변경되었습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과정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회 미수료 : 카드한도 20만원 차감
2회 미수료 : 카드한도 50만원 차감 + 60일 사용중지 + 자부담 20% 부과
3회 미수료 : 카드한도 100만원 차감 + 60일 사용중지 + 자부담 20% 부과
*개강일 5시 이후 수강 취소 시 미수료로 인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