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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사항
등록일 2020-01-08 조회수   |   3780

안녕하세요. 진흥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일되어 카드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2.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합니다.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자부담 추가 부과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제작, 간호조무사)

4.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6. 19년 12월 31일 이전 발급한 경우, 남아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계좌발급일로부터 3년이 아닌 1년이 지난 날을 의미하고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 해야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사용했을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함

- 10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함

 

*내일배움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가능



7. 미수료 페널티가 변경되었습니다.(202011일 이후 과정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회 미수료 : 카드한도 20만원 차감

    2회 미수료 : 카드한도 50만원 차감 + 60일 사용중지 + 자부담 20% 부과

    3회 미수료 : 카드한도 100만원 차감 + 60일 사용중지 + 자부담 20% 부과

    *개강일 5시 이후 수강 취소 시 미수료로 인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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